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(농업인자녀) 신청안내
■ 지원내용 :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~200만원(50만원 단위 정액지급)
■ 지원대상(자격요건)
<신규자>
○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(학과·전공 제한없음)
※ 지원 대상 대학 •학과 선발 안내 참고
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80점 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
※ 소득분위 기초~3분위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(누적 2개 학기까지) 가능
○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~8분위인 자
<계속자>
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80점,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
※ 소득분위 기초~3분위에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
(단, 누적 2개 학기(신규포함)까지만 가능)
○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~8분위인 자
■ 선발규모 : 총 1,450명 내외
■ 최대지원학기 : 최대 8학기 지원(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)
■ 심사·선발 절차 : 신청 → 서류심사 → 최종선발
■ 신청기간 : 2019. 12. 19(목) 10:00 ~ 2020. 1. 7(화) 17:00 까지
■ 신청방법 :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 에서 온라인 신청
■ 결과발표 : 2020. 2. 11(화) 예정(온라인사이트 확인)
☞ 자세한 내용은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유의사항
○ 신청 전 반드시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,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
○ 신청 시 계획서를작성하는 경우, ‘한글’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·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 넣기하기를 권장
○ 신청 전 제출(구비)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PDF 변환 (용량 : 3M이하)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
○ 마감일에는 접속자가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
○ 문의전화 : 02) 509-2114 (문의 가능시간 : 평일 09~18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