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
1. 선발대상
○ (대 상)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(고등학생 혹은 대학생)
※단, 선원이 손자·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(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)
○ (승무경력)3년 이상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
※ 단,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
○ (성적기준)대 학 생 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.5이상(단1회에 한하여 2.0 이상 가능)
고등학생 : 성적무관
2. 소득기준 : 월 4,685,000원 미만(2018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)
※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(고등‧대학생)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%씩 가산 적용
3. 신청기간 : 9. 1(일) ~ 9. 30(월) (추가접수 10. 1(화) ~ 10. 11(금))
4. 선발인원 및 금액 :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
5. 제출서류 : 붙임문서참고
6. 접수방법 :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(붙임문서 참고)